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원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관리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외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대여제한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10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대여금(금회 신청금액 포함)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3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9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대여받는 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