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와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2.>
제2조(위치) 주작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398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5.9.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2.>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지구 내에 시설된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풋살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다목적회의실 등 휴양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진군수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5. "주차장"이란 휴양림 시설지구 안에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6. "야영장"이란 휴양림 안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7. "풋살장"이란 휴양림 안에 풋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8. "족구장"이란 휴양림 안에 족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9. "다목적 회의실"이란 주작산 자연휴양림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10. "위탁관리"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제2호에 따라 강진군수 외 관리운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탁기관"이란 강진군수로부터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9.22.>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수)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②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 신청과 동시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예비객실의 운영)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의 수는 2개로 하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9.22.>
2.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제6조의3(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제7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개장시간은 그날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8조(주차 등)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숲속의 집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휴양객이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22.>
② 휴양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거나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반환은 예약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사용 및 이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 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 운영자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제한 및 퇴장)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 포획,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자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자(지역주민의 토산품 판매행위 제외)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 미착용,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9.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1호의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9.22.>
제14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휴양림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시설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근무)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성수기의 주말, 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예약된 시설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9.22. 조례2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예약된 시설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약된 시설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