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
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게시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
인, 천공, 스티커를 첩부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거나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
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
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인접한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당해 건물
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3.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
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
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
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
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도정 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
홍보내용은 시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⑤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⑨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⑩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6.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광고물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3.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
제22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거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 시장에게 통보한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 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4.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된 옥외광고물관련 단체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④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교육실시 30일 이내일 경우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거나 전산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
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으로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 및 안전도검사 위탁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및 위탁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표시 또는
위탁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