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농촌용수구
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
② "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
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
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기타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2. 시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
1.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
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그 직무를 대행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7조(운영세칙)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②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