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
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0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