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 26조 및 「하수도법」제41조에 의거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성주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법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성주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정상가동시까지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규 모가 작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 처리
④ 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저장액비조 설치권장) 군수는 신고대상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뇨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6호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자 등을 발견할때에는 신고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