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
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1978년 9월 25일 조례 제
5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 1. 7 조례 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4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6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7 조례 제1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