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8.1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
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9.15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31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3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15 조례 제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2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31 조례 제11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3.2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3. 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6. 8. 1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