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97.01.16)
2. "소규모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쓰레기, 콘크리트덩이등을 말한다.(개정`97.01.16)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쓰레기로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개정`97.01.16)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를 말한다.(개정 `97.01.16)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이하 "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97.01.16)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은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할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97.01.16,'06.05.15)
제5조(소규모 건설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건설폐기물배출자는 시장이 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자가처리(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개정`9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수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
②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일반용쓰레기 봉투에 담아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자가수집·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06.0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처리수수료는 [별표 6]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한다)는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0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97.01.16)
③ 쓰레기규격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1과 같으며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02.07.16)
④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및 크기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별지 제16호 서식)을 교부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⑤재활용가능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6.01.11)
⑥시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7.01.16)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위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7.01.16)
②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개정 `97.01.
제7조의2(청결유지명령)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청결을 유지토록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대청소를 명할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전문개정 2002.03.27)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구술·전화·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03.27)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일정한 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봉투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별지제19호 서식)하되,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있도록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수 있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 청소재정자립도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의 전면에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 및 기타 광고에 대한 사항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단, 광고란의 면적은계도문구 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7.01.16, 개정2002.07.16)제9조(삭제 1999.10.11)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유지하여 설치하여야한다.(개정 `97.01.16)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97.01.16)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수 있다. (개정 `97.01.16)
제11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01.16)
②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악취의 발생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안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용기 및 구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동주택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7.01.16, `98.08.17)
1. 가정쓰레기의 수수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97.01.16)
2.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5에 의거, 제5조제1항단서규정에 의한 처리 수수료는 별표6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개정 '97.01.16,'98.08.17)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 ①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제6조제4항에 의거 배출신고시 현금에 대신하여 상주시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96.
②일반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봉투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당해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를관리하여야 한다.
③소규모 건설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료액으로 하며 발생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개정 `97.01.16)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06.05.15)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06.05.15)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매월 세대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통지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실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98.08.17)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법·영·규칙,「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수집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수집액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신고된 불법행위별 과태료 포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수 있다.(개정 `97.01.16, 2000.01.13, 2002.07.16)
1. 담배꽁초·휴지 투기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신설 2002.07.16)
2.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신설 2002.07.16)
제2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지정) 시장은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 시기 및 지역안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01.16, '06.05.15)
제28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본조개정 `96.01.11)
1. 제6조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한 배출장소 지정 및 배출·수거일 지정
2. 제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3. 제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봉투의 공급
4.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5.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지도
6.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부과·징수 및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관한사항
7.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사항
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건설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신고수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영농폐비닐의 수집) 시장은 농촌의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조문신설 2006.05.15)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26조의4(수집보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을 수집하는 다음각 호의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6.05.15)
2. 비영리 농민단체(노인회, 새마을 남·여지도자회, 농촌지도자회, 청년회 등)
②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수집단체 또는 마을대표(단체회장, 이·통장)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시장은 제26조의4 규정에 의거 지급된보상금은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06.0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1 조례 제0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6 조례 제0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7 조례 제0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1 조례 제0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3 조례 제0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조례 제0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7 조례 제0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6 조례 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9.23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조례 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