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시장은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3. 2.2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22.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읍·면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