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