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 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규정으로 본다.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규정,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여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제6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따른다.
부칙(1971.12. 1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2. 1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2. 2. 4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2.10.14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3. 1.1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3. 3. 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3. 8.17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5. 1.10.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5. 1.18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5. 5.14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1976. 3.11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9.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3.25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1. 9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8. 1.3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8. 4.15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7.2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3.24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18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6.30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1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5.29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12.2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8. 5.24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19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24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