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관리책임) ①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
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
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영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3.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
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
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제11조(사용힝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
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
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
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힝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
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힝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힝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
제20조(사용힝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제21조(사용힝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힝보존재산의 사
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힝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
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
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
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
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
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힝외국인투자촉진법힝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힝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
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
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
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
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
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
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힝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
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
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
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
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
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
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힝부자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힝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힝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
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영양군재무회계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
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힝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
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
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
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
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
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힝관리하는 외국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
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
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
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
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
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
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
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힝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산림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힝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
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양군건축조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
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
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
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
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 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힝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힝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
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
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
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
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
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
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
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