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제2조(위치) 성주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산 51번지내에 위치한다.(개정 2007.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초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중고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직접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날 예약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인터넷 예약접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월의 전월에 할 수 있고, 예약후 3일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3.7.1, 2007.8.14)
⑤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매년 7·8월과 토요일·공휴일(전날포함)은 제외한다)에는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수련관, 강당, 식당 등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에 관한 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8.14)
⑥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8.14)
제5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3. 휴양림 내의 동식물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5. 휴양관 1실(9평)당 사용자 6명, 휴양관 1실(18평)당 사용자 12명까지
6. 숲속의집 1동(9평) 사용자 6명, 숲속의집 1동(14평) 사용자 9명까지
8.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8.14)
1. 휴양관 1실(9평) 사용자의 차량 2대, 휴양관 1실(18평) 사용자의 차량 3대
2. 숲속의집 1동(9평) 및 숲속의집 1동(14평) 사용자의 차량 2대
4.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03.7.1)
제7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3.07.01)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4항과 제5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단서신설 2007.8.14)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없이 미사용불참시 : 사용료의 70% 반환(개정
제8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8.14)
제9조(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2007.8.14)
1. 술에 만취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14)
②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상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거 휴양림에 배치·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8.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9호,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21호, 200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