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초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중고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4.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제외한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
5.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