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 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상주시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과 그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제6조(수집·운반)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②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비 징수교부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
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폐수량에 대한 읍·면·동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처리시설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
리시설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축분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처리시설중 축분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임대 할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352호 20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조례 제0445호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560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
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