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축산폐
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 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상주시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과 그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9.28)
제6조(수집·운반)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 농가별로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0.9.28)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
②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
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
제12조(처리비 징수교부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
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폐수량에 대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
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이상 지도
제16조(포탈된 처리시설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
으로 포탈된 처리시설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
제17조(축분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처리시설중 축분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위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8,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
행 한다.
부 칙(2002.05.13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