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5.20, 2008.12.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1996.05.20, 2009.6.1)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10.24 조례제0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5.20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03 조례제0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6.1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