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97. 08.20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5.20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9.25 조례 제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01.15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06.20)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0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은 그 최초 제작 ·배포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생붕괴봉투 제작 ·배포시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폴리에틸렌봉투에 한하여 잔량처리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05.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20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 시행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2.10.01 조례 제5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조례의 본문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 시행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9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0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