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의 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신설 2005. 9. 9)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9)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9)
제 6 조의 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행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 9. 9)
제 7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적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 9. 9)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 9. 9)
제 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 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9)
② 임용권자 또는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9)
③ 임용권자 또는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9)
④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9)
제 12 조의 2 (시험수당등 지급) (신설 2005. 9. 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 13 조의 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 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 4. 9)(개정 2006. 8. 25)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의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자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자 9급, 지도사, 기능직 기능9급·10급고등학교졸업자 기능직 기능10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거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 8. 25)
제 15 조의 2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의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15조의2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 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
② 제 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19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 21조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제 22 조의 2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단서조항 삭제 2002.2.14)(삭제 2005. 9. 9) (단서조항 삭제 2002.2.14)(삭제 2005. 9. 9)
제 23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의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8.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 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개정 2008.1.2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 1. 25.)
제 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1998. 4. 29규칙 제815호)(개정 2005. 9. 9) 1. 새로운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 또는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 26 조의 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9)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 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 28조 (다면평가) ①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지도ㆍ연구직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5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을 30퍼센트로, 동일계급의 공무원을 30퍼센트로,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을 40퍼센트로 구성하여 각 계급별 단위로 별도 운영한다.
③ 각 계급별 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7할, 다면평가결과를 3할로 환산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평가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1.25.)
제 29조 (경력평정 우대) 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력평정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1.25.)
제 30조 (직위공모) ① 특정 부서 및 직위에 대하여는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기피ㆍ격무부서로 구분하며,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기피ㆍ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8.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 29 규칙 제 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6. 29 규칙 제 18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 6. 10 규칙 제 2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이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8. 3. 30 규칙 제 217호)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1979. 7. 11 규칙 제 24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 3. 3 규칙 제 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9. 4 규칙 제 2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 9. 30 규칙 제 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8. 10 규칙 제 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1981. 6.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칙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 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을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점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 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5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근무공무원 가점 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 9. 15 규칙 제 328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0 . 5 규칙 제 3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3 9. 6 규칙 제 3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 24 규칙 제 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규칙 제 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 26 규칙 제 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4 규칙 제 4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 조 및 제5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6 4. 11 규칙 제 4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 11. 26 규칙 제 454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10 규칙 제 4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안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 5. 14 규칙 제 49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 19 규칙 제 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개정규칙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단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 규칙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이 당해연도의 9 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7 규칙 제 56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7. 11 규칙 제 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규칙 제 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18 규칙 제 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 6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을 제 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에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짜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21 규칙 제 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7 규칙 제 6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장 임용자격 인정범위 제1호중 "인정범위"란 〔별표 6〕을〔별표 8〕로 한다.
부 칙 (1994 2. 25 규칙 제 707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6 규칙 제 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5 규칙 제 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규칙 제 7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9. 4. 9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4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8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9 규칙 제96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8. 25 규칙 제9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