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청송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총괄기획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표협의체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 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는 「청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업 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2005.7.28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6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0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