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시의 읍·면·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7.22.>
제5조(임용절차 등) <개정 2011.06.24.>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신설 2011.06.24.>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2009.07.22.>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신설 2011.06.24.>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7·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09·19 법률제5568호) 개정 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 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
제4조(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에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 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폐지) 이 조례의 제4조 제3항의 별표1의 신설로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