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1. "제안"이라 함은 북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용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1. 10. 25>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7. 8. 25>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북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7. 8. 25>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7. 8. 25>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기간등) 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정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11조의2(제안의 보완) 제11조의2(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의견조회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5.8.1., 2011.10.2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 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에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10.25.>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채택제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한다.
제19조(부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20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5.8.1., 2011.10.25.>
제21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0조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채택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1.10.25.>
제22조(권리의 양도) 채택제안자는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89. 2. 28, 97. 8. 25>
제23조(출원) 제22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인계, 양여포함)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3조에 따라 출원된 채택제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 2011.10.25.>
제2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제1항의 경우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제26조(제안의 수정 및 보안)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2011.10.25.>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5.8.1., 2011.10.25.>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6호, 201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