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울산광역시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금은 법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기금
②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