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
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속초시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
제17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
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