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벤처기업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기술인력"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IT산업ㆍ영상산업ㆍ바이오산업 등 벤처산업 및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벤처 지원업(연구소ㆍ센터ㆍ협의회)의 종사자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벤처기업 기술인력을 위한 주거용도의 건물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벤처기업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벤처기업 기술인력 숙소에 기 투자된 예산(전세보증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원시설 확보 및 해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 법무사 수수료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권의 확보 등)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료 등의 부과) ①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3퍼센트를 부과하되, 분기별로 부과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 미납분 및 이자상당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임대료의 납기) ① 제16조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부터 15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ㆍ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 및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ㆍ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 및 연체이자와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임대료 등의 감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장소로 제공 되거나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시설 사용 시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임대계약 등) ① 임대의 신청은 벤처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임대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10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벤처기업지원시설을 임차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 목적에 위배될 경우
5. 관련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관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22조(변상금의 징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점유할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3조(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관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사항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 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계약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임대료 및 발생 연체요율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 임대계약 기간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총 임대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