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3조(기금 적립액 및 연한) ① 기금 적립 목표액을 3억원으로 한다.
② 기금 적립연한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으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적립연한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4조(기금부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6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부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장애인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11.13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