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
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성주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 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감시요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