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4. 자동차세<신설 2000.06.02, 개정 2010.04.16>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25>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5>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06.04>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본조신설 2006.8.22.]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면을 말한다.<개정 2005.11.25, 2006.5.12>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05.11.25, 2006.5.12>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야 한다.<개정 2005.11.25>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에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신고 및 납부<개정 2004.6.4>)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2004.06.04>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 2004.06.04>
1. 「국세 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개정 2005.11.25>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개정 2005.11.25>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개정 2005.11.25>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6.2, 20004.06.04>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06.04>
제22조의3(신고의무) 제22조의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의6(신고의무) 제22조의6(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3을 준용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5.11.25>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삭제<2006.5.12>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11.25>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5.12>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전부개정 2005.11.25.]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양군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5>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 2005.11.25>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 2005.11.25>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11.25>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11.25>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11.25>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5>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11.25>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11.25>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11.25>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개정 2005.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전부개정 2005.11.25.]
제33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5.12>
제3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
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5/100)(n-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25>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06.04>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99.5.14>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신설 99.5.14>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신설 99.5.14>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신설 99.5.14>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7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06.0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06.02>
제38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4.06.04>
제38조의4(신고 및 납부<개정 2004.6.4>) 제38조의4(신고 및 납부<개정 2004.6.4>)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6.04>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개정 2005.11.25>
2. 「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관세법」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개정 2004.06.04, 2005.11.25>
제39조 삭제<2010.04.16>
제40조 삭제<2010.04.16>
제41조 삭제<2010.04.16>
제42조 삭제<2010.04.16>
제43조 삭제<2010.04.16>
제44조 삭제<2010.04.16>
제45조 삭제<2010.04.16>
제46조 삭제<2000.12.29>
제47조 삭제<2010.04.16>
제48조 삭제<2010.04.16>
제50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11.25>
제52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3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11.25>
제5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제5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
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5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99.5.14>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군수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법」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6조의3(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76조의3(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본조신설 2005.11.25.]
제77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78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7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5.12>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7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전부개정 2005.11.25.]
제8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
제8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11.25>
제82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법」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신고의무) [전부개정 2005.11.25.]
제8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2010.04.16>
제85조 삭제<2010.04.16>
제86조 삭제<2010.04.16>
제87조 삭제<2010.04.16>
제88조 삭제<2010.04.16>
제89조 삭제<2010.04.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5.14 조례 제1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6.02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4항,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
,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
조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
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4.30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4.06.04 조례 제1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제64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25 조례 제1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39조 내지 제49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5.12 조례 제1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
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8.22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7.03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한)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2010.04.16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