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상주시 노인복지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2.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분회 지도육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본부장(개정 2007.02.26)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개정 2007.02.26)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
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