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
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
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부산광역시동구지정금고(이하"구금고"라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영심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5.3.15 제6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
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3.9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