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1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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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16-648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23일 |
1 / 1. 자치법규명 :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br/>2. 개정이유<br/>?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커피전문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업종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 범위를 규정코자 함<br/>3. 주요내용<br/>? 상위 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br/>?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범위 규제완화(제2조제3호)<br/>-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에따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은 마땅히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나,<br/>- 휴게음식점 중 주로 커피·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한다.<br/><br/br/>4. 의견 제출<br/>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금산군수(참조 : 환경자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제출사항<b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br/>-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br/>나. 제출처 및 문의 :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br/>- 주 소 : (우) 32733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br/>- 전 화 : 041)750-2536 /팩 스 : 041)751-6291<br/>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br/>-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전화: 041-750-2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붙임 :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부.<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