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한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군수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의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1996.04 .03 조례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