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설 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조 (기 능)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2. 법·영·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자료를 구비 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조 (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군의회의원 및 건축계획, 설계, 구조, 시공, 설비, 색채,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제 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회 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의결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 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며 서기는 도시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
제 10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2조 (수 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때에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 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5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대지면적이 라호에서 정한 면적이하일 경우에 당해 지역 및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9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2)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배 수 = -------------------------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라호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4분의1미터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②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14일이상 주민 공람을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영 제 81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지역,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은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 재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 (동일한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분의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1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공장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 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역, 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을 말한다.
제 17조 (건축허가등의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것
2. 존치기간이 3년이내 일 것. 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 수립된 시설로 3년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시설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독립적으로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건축물)에 한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5. 칼라알루미늄새시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로서 30제곱미터 이하
제 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2. 건축 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사·검사 확인업무
3.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업무
②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거창군 관내 소재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시 조사자가 같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0조 (업무대행수수료)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21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업무별로 구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ː 대지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ː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ː 대지 면적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중심 상업 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대지 면적 300제곱미터이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 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23조 (식재 등 조경 기준)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이거나 흉고직경 5센치미터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심어야 한다.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 2 : 본 이상 상록수 : 6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 4 : 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10% 이상을 유실수 또는 군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의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한 3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은 1미터이상으로 한다.
④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0.9미터 이상 하여야 한다.
제 24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32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가. 영 별표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 한다.)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
다.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에 한 한다.)
라.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에 한 한다.)
마.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바.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 한다.)
아.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②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내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것과 같이 완화 적용한다.
1. 건폐율은 법 제63조 규정의 용도지역내 건폐율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적용
2. 용적률은 법 제65조 규정의 용도지역내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적용
3.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 제51조 규정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제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적용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 제53조 규정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100분의 120 까지 완화적용
제 3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03.7.30 조례 제1681호 부칙)
제 3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삭제 2003.7.30 조례 제1681호 부칙)
제 38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②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구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대지면적을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으로 한다.
제 39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
2. 준주거지역내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 40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 4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미터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의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3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제 43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사목 내지 자목의 시설
② 영 제1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대지면적의 3% 이상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 이상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사목 내지 자목의 시설 : 대지면적의 5% 이상
5.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 이상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의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 이하
제 44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 45조 (회 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6조 (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7조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8조 (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9조 (수 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0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1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3호 용도의 허용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용도의 허용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 및 제21호 용도의 허용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8호 용도의 허용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 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24조 및 제25조 대지안의 조경 규정은 건설부 기준 고시시까지만 유효한 규정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