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개정 99·9·22>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3.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6.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삭제 2000·12·8>
제6조(기타시설) 구청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7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10조(유지·관리기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점검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삭제 2000·12·8>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0·12·8>
제14조 <삭제 2000·12·8>
제15조 <삭제 2000·12·8>
제16조 <삭제 99·9·22>
제17조 <삭제 99·9·22>
제18조 <삭제 99·9·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