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
으로「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
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하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8조제3항제3호의 규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힝운반 효
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
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힝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제14조제2항 및 영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
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례제8조 제4항
및 법시행규칙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
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
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
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
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배출ㆍ지도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ㆍ감량처리 지도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지도
4.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자의 재활용ㆍ감량처리 지도단속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량의무이행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2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략
부칙 <2008.08.05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 제7조
제1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