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7)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00.12.5)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등)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출산아동팀장이 된다. 2014.11.20.>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담당주사"로 각각 한다.
⑤∼(19)(생략)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4호 생략
25.「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청소년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26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부칙<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출산아동팀장”으로 한다.
(25)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