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자와 기관단체로 한다.("외국인 및 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③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직속기관의 장,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
상,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 제9조
모범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
헌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에게 수여한다.
에 의한 모범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타 부상을 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2004. 5. 14>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11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20, 2007. 1. 26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9조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
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
⑤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2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
②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햐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포상조례(1989. 6. 24.조례 제663호)와 제
천군포상조례(1989. 6. 15. 조례 제6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4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제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광건설국
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미래경영본부
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 하며, 동조제4
항중 “포상업무담당주사”를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실장·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운영팀장”으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5) 생략
(26)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한방경제과
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천시지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포상업무담당
자”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치운영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7)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6) 생략
(27)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28) 내지 (4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