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
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시장은 도유재산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
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30%를 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제6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
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6.10.12)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제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0.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개정 2006.10.12)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10.12)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6.10.12)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2006.10.12)
가. 동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
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
제9조의2(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3(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
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
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12)
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
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제15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
제16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제17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
제18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
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개정 2006.10.12)
제20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2)
제20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
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6.10.12)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3.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06.10.12)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③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
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5.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
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6.10.1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
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제24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
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10.12)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5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6.10.12)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연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2006.10.12)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2006.10.12)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50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2006.10.12)
사.제20조의3제1호 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12)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
제27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 로 한다..(개정 2006.10.12)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 이상
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개정 2006.10.1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제28조의 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06.10.12)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신설 2006.10.12)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
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간 및 반환 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대부료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
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제3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제31조의 2(변상금)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④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10.12)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
제34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사항을 조사하여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제35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
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
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7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 법령상의 분수림에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
도 예산편성전까지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2)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제38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 11. 13)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 괸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
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12)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
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의 2(공유재산매각승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5. 11. 13)
제40조의 3(조성원가 감면) ①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 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
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6.10.12)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
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1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
제42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
제43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
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이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제45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
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발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2)
1.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제49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0.12)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6.10.12)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위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 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7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 11. 13)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 11. 13)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 11.13)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제60조(인계인수등) 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61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11.13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30 조례 제1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
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1. 20 조례 제2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5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제40조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5.19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9 조례 제27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의 분할납부와 제25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경작목적의 대부료 납부기간 적용례)영 제92조제3항 및 본 조례 제29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경작목적으로 대부계약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의 대부료 부과대상에
한하여 대부료 납부기한을 당해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부칙(2001. 8. 8 조례제323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2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