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8.05.>
제3조(소액부징수) 제4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02·21>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