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
1.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