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2001년부터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로 사용한다.
제6조(적립금액)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이상으로 하며,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업무 담당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07.02.26)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