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
시장은 도유재산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재산의 사용료·대부
시장은 도유재산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재산의 사용료·대부
공고(공포)명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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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북도 상주시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상주시 공고 제2023-1015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10일 |
2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입법예고 기간: 2023. 7. 10. ~ 2023. 7. 31.(21일간)<br/>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br/>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 ||
첨부파일2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