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설치) 영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3.31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