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
제1조(목적) 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
제2조(복무선서) 정에 의하여 취임할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제3조(책임완수) 수행하기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
제3조의2(비밀엄수) 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하고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제5조(친절·공정)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야 한다. <개정 2008.12.30.>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
제5조(친절·공정) 여야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제5조(친절·공정)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경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무자는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조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위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제8조(출장공무원)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제8조(출장공무원)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제8조(출장공무원)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제8조(출장공무원) 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구
제8조(출장공무원) 술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
제9조(겸임근무) 하여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관
제9조(겸임근무) 하여는겸임기간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
제9조(겸임근무) 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자
제10조(파견근무) 는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제10조(파견근무) 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알
제10조(파견근무) 려야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제10조(파견근무)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제10조(파견근무) 준용한다.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
제10조(파견근무) 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증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제12조(복장등)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
제12조(복장등) 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
제13조(근무시간 등) 간으로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
제13조(근무시간 등)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제13조(근무시간 등)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
제13조(근무시간 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원격근무자의
제13조(근무시간 등) 근무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제13조(근무시간 등) 2006.12.26.> <개정 2009.04.09.>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의 근무를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근무일을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 사정 기타 피할 수 없는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사유로 인하여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를 유지할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기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관 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18조(연가일수) 제3항까지에 따른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
제18조(연가일수)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
제18조(연가일수) 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04.09.>
③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제18조(연가일수)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재직기간별연
제18조(연가일수) 간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1. 2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외한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하며,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올림하고,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0.5일 미만은 절사한다.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로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1조(병가) 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21조(병가)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제21조(병가)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
제21조(병가) 양을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2조(공가)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
제23조(특별휴가) 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4. 7. 9>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
제23조(특별휴가) 가하되,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
제23조(특별휴가) 이 임신 16주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23조(특별휴가)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공
제23조(특별휴가) 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
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동항개정
제23조(특별휴가) 2006.12.26.>
③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
제23조(특별휴가) 휴가를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
제23조(특별휴가) 설 2005. 11. 21〉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있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
제23조(특별휴가) 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제23조(특별휴가)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제23조(특별휴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의 규정에 의한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
제25조의 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
제25조의 2(공무원의 국외여행) 하고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05. 11. 21〉
제27조 〈삭제 2005. 11. 2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04 조례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0.11 조례제636호)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대통령 제9683호 1979.10.06)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01 조례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4.26 조례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15 조례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조례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07 조례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08 조례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11 조례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09 조례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20 조례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18 조례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7 조례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호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조례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4 조례제16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5.16 조례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제174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9 조례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2회
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5.11.21 조례제18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할,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6 조례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4 조례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조례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