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제4조 공무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 3 조의 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신설 2005. 9. 9)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 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9, 2010.1.27)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9, 2010.1.27)
제 6 조의 2 (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9, 2010.1.2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본문신설 2005. 9. 9)
제 7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0.1.2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9.9, 2010.1.27)
제 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개정 2005. 9. 9)
제 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금지) <삭제 2011.4.4.>
제 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제8조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1.4.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9)
제 12 조의 2 (시험수당 등 지급) (신설 2005. 9. 9) <개정 2010.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 13 조의 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1.27.>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 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0.1.27.>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27., 단서삭제> <개정 2011.4.4.>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 4. 9)(개정 2006. 8. 25)<개정 2010.1.27.>
⑤ 영 제17조의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자 9급, 지도사, 기능직 기능9급·10급고등학교졸업자 기능직 기능10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8.25, 2010.1.27)
제 15 조의 2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의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 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제 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별표 2기준별표 6 <제목개정 2011.4.4.>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0.1.27.>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10.1.27.>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0.1.27.>
제 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② 제 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 19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 21조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 (삭제 2005. 9. 9)
제 22 조의 2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단서조항 삭제 2002.2.14)(삭제 2005. 9. 9) (단서조항 삭제 2002.2.14)(삭제 2005. 9. 9)
제 23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8.1.25., 2010.1.27.)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 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개정 2008.1.25, 2010.1.27)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27)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10.1.27.>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 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2010.1.27.>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으며,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1.01.12.>
제 28조 (다면평가) ①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 계급의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다면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01.12.>
제 29조 (경력평정 우대) 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력평정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1.25.)
제 30조 (직위공모) ① 특정 부서 및 직위에 대하여는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기피ㆍ격무부서로 구분하며,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기피ㆍ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8.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 29 규칙 제 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6. 29 규칙 제 18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 6. 10 규칙 제 2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이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8. 3. 30 규칙 제 217호)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1979. 7. 11 규칙 제 24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 3. 3 규칙 제 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9. 4 규칙 제 2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 9. 30 규칙 제 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8. 10 규칙 제 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1981. 6.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칙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 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을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점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 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5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근무공무원 가점 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 9. 15 규칙 제 328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0 . 5 규칙 제 3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3 9. 6 규칙 제 3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 24 규칙 제 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규칙 제 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 26 규칙 제 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4 규칙 제 4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 조 및 제5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6 4. 11 규칙 제 4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 11. 26 규칙 제 454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10 규칙 제 4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안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 5. 14 규칙 제 49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 19 규칙 제 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개정규칙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단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 규칙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이 당해연도의 9 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7 규칙 제 56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7. 11 규칙 제 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규칙 제 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18 규칙 제 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 6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을 제 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에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짜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21 규칙 제 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7 규칙 제 6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장 임용자격 인정범위 제1호중 "인정범위"란 〔별표 6〕을〔별표 8〕로 한다.
부 칙 (1994 2. 25 규칙 제 707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6 규칙 제 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5 규칙 제 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규칙 제 7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9. 4. 9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4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8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9 규칙 제96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8. 25 규칙 제9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01.26,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1.12,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1.4.4, 규칙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