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로이동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7.3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공용차량관리규정」별표1"은"「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조제4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보수령」"은"「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7.07.][제4조에서이동 2013.7.30.]
부 칙(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