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개정 '89.8.4>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에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4.2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8.4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