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
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3조(급수 구역) 상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상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
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7.02.26)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 사
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상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
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
1. 당해 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4. 잉여금에서 제1, 2, 3호를 처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
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
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도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
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
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444호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