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1978년 9월 25일 조례 제5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 1. 7 조례 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4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6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